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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정원 외 선발(5% 이내) 가능 - 천재지변 등 발생 시 대입전형 정보 변경 가능, 약대 학제개편 - 이기운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8-07-24 22: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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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21통신] 이기운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717()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의··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취약계층 학생의 정원 외 선발을 가능하게 하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기 공표된 대입전형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약학대학의 학제를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대학이 선택·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약계층 학생의 의료인 등 사회적 선호 분야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장이 정하는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해당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또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시행계획의 변경사유로 천재지변 등을 신설하여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입전형 일정 등을 수정할 수 있다.

 

약학대학의 학제를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어느 하나를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운영할 수 있게 개편한다.

 

이번 학제개편은 약대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각 대학이 학제개편에 따른 교육여건 확보 등을 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는 202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또한 약학 인력의 안정적 수급 확보를 위하여 2022학년도에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대학은 2022학년도 및 2023학년도 학생 선발 시 2+4년제 방식의 학생 선발도 병행하도록 한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한의학 전문대학원에서도 취약계층의 입학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하고,

 

또한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대학 입시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약학대학이 한층 강화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약학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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