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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올해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원칙적 수집금지 이정수
  • 기사등록 2014-11-05 1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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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교육     © 이정수

화성시는 4일 시청 대강당에서 일반직 공무원, 화성도시공사, 화성시 문화재단 직원 등 320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 하반기 정보보안 교육과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최근 카드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K사의 개인정보 해킹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사회적인 이슈인 가운데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개인정보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의 즐거운 이해란 주제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개인정보 안정성확보 조치 등을 교육내용에 담았으며, 정부 3.0의 핵심과제인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 개방 시 개인정보 처리방법 등도 강의했다.

 

또한 정보보안 교육은 문서보안, 인원보안, 시설보안 등 정보보안 생활수칙과 업무처리 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보안사항과 해킹메일을 이용한 내부정보 취득 등 각종 사례 중심으로 교육했다.

 

화성시 김학헌 정보통신과장은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은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내 PC부터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수시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매년 2회 개인정보,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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