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환경부-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 공동이용 시작 - 환경부 회원카드로 민간충전사업자 충전시설을, 민간충전사업자 회원카드… - 환경부 충전시설을 8월 6일부터 서로 이용 가능(8개 민간사업자간 상호 호환… - 충전요금은 1kWh당 173.8~200원(기존 173.8~430원)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출입기자
  • 기사등록 2018-08-05 14:24:10
기사수정


▲ 충전사업자 회원카드 현황


환경부(장관 김은경)86일부터 환경부와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 공동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각 충전사업자별로 회원가입 후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8주요 민간 충전시설사업자*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이용 체계 구축 이행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대영채비(), 에버온(), 지엔텔(),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케이티(), 파워큐브(), 포스코아이씨티(), 한국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

 

협약의 후속 단계로 환경부는 먼저 환경부와 8개 민간충전사업자 간 충전시설 정보, 회원정보 등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충전정보시스템에 연계하고 충전단가도 일부 조정하였다.

 

이에 86일부터 전기차 이용자들은 환경부 회원카드로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민간충전사업자의 회원카드로도 환경부가 구축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충전요금은 환경부 회원과 8개 민간충전사업자 회원이 환경부 충전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1kWh173.8, 환경부 회원이 8 민간충전사업자 충전시설을 사용할 경우 기존 1kWh당 최대 430*에서 인하된 173.8~200원으로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환경부는 한충전(430), 포스코ICT(313.1) 2개 민간충전사업자와 충전시설 공동이용 기 시범 운행

 

향후 환경부는 공동이용 체계 구축의 마지막 단계로 9월까지 각 충전사업자 간의 전산망 연계도 추가로 완료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10월부터 전기차 이용자는 1장의 카드로 환경부와 8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 상호 이용뿐만 아니라 8개 민간충전사업자 간의 충전시설 상호 이용도 가능해진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전기차 공공충전시설은 총 5,886*이며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은 총 3,245대로 전체 민간 충전시설에서 약 86%의 점유율(환경부, 한전 제외)을 차지한다.

* 급속 2,637, 완속 3,249

 

이주창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앞으로도 민간충전사업자와 함께 협력하여 전기차 이용에 불편한 부분들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7107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시장, “집중호우 대비. 아산시만의 물관리 대책 수립” 지시
  •  기사 이미지 인주면 대윤사, 부처님 오신 날 기념 청소년에 장학금 수여
  •  기사 이미지 아산시보건소, 스마트기기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사랑 더하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