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BMW 운행정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리콜)을 받지 않은 BMW 차량 2만7000여대에 대해 정부가 사상 첫 강제 운행중단 절차를 강행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오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8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며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BMW 차량) 운행중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불편하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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