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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낮 시간대 배출 쓰레기 집중 단속 - - 3월부터 시행, 적발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 남기봉
  • 기사등록 2015-03-05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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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쓰레기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고 낮 시간대에 배출하는 종량제봉투를 포함한 모든 쓰레기에 대해 3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금까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한 쓰레기에 대해서만 단속해 왔으나, 앞으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해도 배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낮 시간대에 배출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주시는 지난해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 과태료를 163건 부과했으며, 불법투기 감시전용 CCTV 12개소 설치, 안내판 68개소 부착, 홍보전단 10만매 배부, 캠페인 전개 등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시민들에게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시는 금년도에 홍보동영상 제작, 우범지역에 인체감지 CCTV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종량제 미사용)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일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일몰 후~24시)을 지키지 않고 도로변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최원회 충주시 청소행정팀장은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면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배출시간 미준수 또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시민들께서는 낮 시간대에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발견한 경우 시민행복콜센터(043-120)나 충주시 자원순환과(850-6914)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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