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도로의 저승사자 화물차 정비불량 강력 단속 이기운 / 충남지방경찰청 출입기자
  • 기사등록 2018-08-21 21:39:47
기사수정

[홍성=뉴스21통신] 이기운 기자 = 충남경찰청(청장 이재열)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본부장 고상철)와 합동으로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해체 및 정비불량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6.20~8.19)을 벌였다.

 

▲ 충남지방경찰청

단속결과, 속도제한장치 해체 차량 41, 후부 안전판 미설치 차량 16대 등 총 57대를 적발해 운전자를 형사입건하고 차량도 정비를 완료했다.


속도제한장치를 임의로 해체한 뒤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형화물차의 경우 차체가 무거워 제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과속으로 주행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만일 승용차가 차량 뒤쪽에 안전판을 설치하지 않은 화물차를 추돌할 경우에는 화물차 밑으로 말려 들어가는 언더 라이드(Under ride) 현상으로 인해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2017년 기준 화물차의 사고비율이 전체 교통사고의 23%이고,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화물차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는 35명으로 일반교통사고(2.1)보다 치사율이 17배나 더 높다.

 

경찰은 이처럼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화물차의 과속 및 난폭운전, 속도제한장치 해체 등 불법튜닝, 구인·구난차량에 대한 안전기준 준수여부 점검 등 대형교통사고 원인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7239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署, 기동순찰대·자율방범대와 범죄예방 합동 순찰 실시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에드워드코리아 두 번째 공장 준공
  •  기사 이미지 의정부시의 복지 홈런~ 사회복지포럼 '모두의 복지콘썰드'를 성황리에 마침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