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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금어기 불법어업행위 위반자 12명 불구속 기소
  • 김민정
  • 등록 2018-08-23 17: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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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어획물을 판매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6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인천 주요 항·포구에서 어종별 금어기(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위반자 12명을 입건해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시 특사경은 금어기임에도 관내 어업인들이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영종·소래·강화 등에서 대하, 낙지를 불법 포획하거나 불법어구를 적재한 어업인 5명, 복부 외에 알이 부착된 꽃게의 암컷(외포란 꽃게) 및 불법어획물을 유통․판매한 위반자 5명, 어구의 규모(그물코)등의 제한 위반자 2명을 검거하였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서는 어종별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포획·채취 금지 기간이 대하(5. 1 ~ 6. 30), 낙지(6. 21 ~ 7. 20), 꽃게(6. 21 ~ 8. 20, 서해5도 7. 1 ~ 8. 31) 등이 정해져 있고, 꽃게 및 민꽃게의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암컷(특정어종)을 포획하거나, 포획금지 체장(두흉갑장 6.4㎝ 이하)의 꽃게도 포획․채취해서는 안 된다. 


또한,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에서는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도 안 된다.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금지체장을 위반하거나 포획이 금지된 특정 어종을 포획, 불법어획물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꽃게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9월 1일부터 서해 대표 어종인 꽃게 자원 회복을 위하여 어린꽃게 포획 및 불법어획물 판매금지 등 불법어업 위반자에 대한 자체 단속 및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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