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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안산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 보험금은 시 전액부담, 안산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이정수
  • 기사등록 2015-03-06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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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안산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안내문)     © 이정수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가입된 안산시 자전거 보험은 2015년에도 보험 계약을 하여 안산시민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무인공공자전거(페달로)는 안산시민이 아니더라도 페달로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보장 내용은 보험기간 중 안산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15세 미만 제외) 때는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원)하고 3~100%에 후유장해 때는 최고 2,00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또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1회 진단위로금 지급(20만원~60만원)과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보상한다.

 

이외에 자전거 사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 방어비용(200만원)과 자전거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하는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보험계약 체결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자전거 이용 시민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 주게 되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많은 시민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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