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대구 북구청은 오는 9월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북구청은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 억제 및 친환경적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매장 내 1회용 컵(플라스틱 컵) 사용여부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업체는 식품접객업종(커피전문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이며, 단속방식은 환경부의「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점검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 표명 여부,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불가 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점검에 앞서 북구청은 관내 대상업체에 안내장 배포 및 현장지도를 통해 1회용 컵 사용 억제를 권장하였으며, 오는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는 위반사항 적발 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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