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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 위반업체 강력처벌 조치 - 안전성 확보 위해 위반업체 강력처벌 김민정
  • 기사등록 2018-09-07 15: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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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골재채취 신고 현황(인천시청 제공)




불법골재 채취를 통한 레미콘이 송도신도시를 비롯한 검단신도시 개발 사업현장에 공급된 사실이 언론 보도됨에 따라 인천시는 사업현장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품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시에서는 골재채취 인·허가권자인 서구청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따라 해당 업체를 조사, 불법행위 확인시 적법하게 조치하고, 타 군·구 골재 채취 인·허가부서에서도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골재 생산 및 유통을 방지할 예정이다.


검단신도시 건설현장으로 반입된 레미콘은 시행사(LH, 도시 공사)에서 조달계약을 통해 납품된 제품의 조사요구, 현장 내 콘크리트 품질시험을 시행한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30여개 현장에 대한 콘크리트 강도 테스트 결과를 제출 받아 안전성 여부를 확인 후 대응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골재채취 생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군·구 담당 과장과의 회의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품질 안전성에 대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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