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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날림먼지 관리 강화 - 아파트 외벽 재도장, 리모델링, 농지정리 등 관리 대상 확대 - 석탄화력발전소 저탄장 옥내화, 건설공사장 사용 노후건설기계 저공해 조… - 날림먼지 억제시설 관련 기준도 강화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출입기자
  • 기사등록 2018-09-12 13: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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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이하 개정안)하여 9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장, 발전소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전국 약 44천 곳, 2017년 말 기준)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적용되며, 간 주민 민원을 유발해 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의 관리대상 확대, 도장(페인트칠) 작업 시 날림먼지 억제시설 관련 기준 강화, 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의 옥내화, 건설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 완료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pan>날림먼지 발생 사업 관리대상 확대 >

 

첫째, 날림먼지 발생 사업의 관리대상이 확대(41개 업종 45 업종)된다.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서 시행하는 외벽 도장(페인트칠) 공사*(이하 재도장공사)가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된다. 대수선(리모델링) 공사와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도 포함된다.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이들 사업은 기존 관리 대상인 건축물 축조공사나 토목공사와 날림먼지 발생량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민원이 빈발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

 

이들 사업이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되면,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방진벽,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야적, 수송 등 날림먼지 발생 공정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 50미터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축조공사의 경우 연면적 1,000이상)인 경우에만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주변지역의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날림먼지 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span>날림먼지 억제 시설조치기준 강화 >

 

둘째, 공사장에서 도장을 할 때 발생하는 날림먼지(페인트 잔여물) 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재도장공사 시 페인트 분사(뿜칠)과정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는 관리 사각지대로서 규정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 건축물 축조공사 뿐 아니라 재도장공사 시에도 날림먼지 억제시설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분사 방식의 도장 작업을 할 때에는 분진 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진막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도장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붓이나 롤러 방식*으로만 작업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 롤러 사용 시 분사 방식에 비해 날림먼지를 최대 90%까지 저감(분사 방식 도료 손실률 2940%, 롤러 방식 도료 손실률 48%)

 

셋째, 현재 6개 화력발전소에서 운영 중인 야외 저탄장에 대한 옥내화 의무도 신설된다. 초기에 건설된 화력발전소의 경우 옥내 저탄시설이 없어 석탄을 야외에 보관함에 따라, 석탄분진이 날리면서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넷째, 앞으로 건설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 시 저공해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신형엔진교체 등)를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사용제한은 현행 저공해조치 지원예산을 감안하여,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에만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소유자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저공해조치 비용의 90%는 지원된다.

 

이외에도 방진망은 풍속 감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개구율 40% 상당의 것을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미비점도 개선한다.

 

이번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건설공사 날림먼지, 건설기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간 미세먼지(PM10기준) 41,502톤 중 2,702(6.5%)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날림먼지는 일단 발생하고 나면 이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날림먼지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은 국민 강을 위해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에서도 날림먼지 관리를 강화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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