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은 오는 12일까지 2015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의 경우 사용한 연료와 용수 사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차량의 경우 엔지 총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바닥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주택 제외)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2회에 걸쳐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해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다.
한편 납부기한 오는 31일까지이며, 단양군은 총 6,717건에 201,584천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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