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성남시 소유 석면 건축물 ‘무석면’으로 - 석면 건축 자재→무석면 텍스 자재 교체 김은숙
  • 기사등록 2018-10-18 11:06:26
기사수정


▲ 성남시청



성남시 소유 석면 건축물이 무석면 건축물로 바뀐다.


성남시는 내일(19일)부터 내년도 4월 말일까지 18억원을 투입해 7개소 석면 건축물 해체 공사를 한다.


공사 대상은 수정·중원·분당구청 건물 등이다.


석면 자재 사용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금지한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지어져 건축물 천정·벽 타일 등에 ‘석면 텍스’ 건축자재가 일부 사용됐다.


시는 건물에 사용된 석면 건축 자재를 무석면 텍스 자재로 교체하는 작업을 벌인다.


7개소의 석면 제거 면적은 1만3514㎡ 규모다.


이용자들이 공사 현장에 노출되지 않도록 3개 구청 석면 해체 공사는 주말에 이뤄진다.


바닥과 벽을 완전히 막고 작업해 석면 성분이 날리지 않도록 하며, 석면 농도를 계속 측정하면서 공사한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발암물질이다. 호흡기를 통해 폐에 들어가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 종양을 만든다. 법으로 사용을 금지하기 전에는 절연성과 내연성이 뛰어나 건축자재로 널리 쓰였다.


성남시는 공공기관부터 석면 건축자재를 없애 지역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2012~2014년 시 소유 건축물 154개소를 대상으로 석면 조사를 벌여 89개소 건물에 석면 건축 자재가 쓰인 것을 확인했다.


이 중 39개소 석면 건축물(석면 면적 2만5805㎡)은 2015년~2017년 무석면 건축물로 바꿨다.


이번 공사 대상 7개소 외에 나머지 43개소의 시 소유 석면 건축물은 사업비 확보 후 연도별 계획을 세워 석면 해체 공사를 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7727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러시아는 본격 침공 기간 동안 13만건에 가까운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  기사 이미지 미국, 대북 ‘국가비상사태’ 연장…
  •  기사 이미지 말도등대 탐방 행사 안전성 논란 종결, 박경태 군산 시의원 시민 안전 최우선 강조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