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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내년부터 최대 월 200만원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 - 진도군이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시행한다 김대권 사회부2기자
  • 기사등록 2018-10-25 12:51:13
  • 수정 2018-10-25 13: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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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가계 소득 지원과 영농자재 구입 등 농가의 농업 경영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가을철 수확기에 농업소득이 편중된 벼 재배 농가의 수확대금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지급하는 제도이다.




진도군은 지난 2017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추진해 왔으며 *203농가, 12억원(2017) *239농가, 15억원(2018)을 각각 지급했다.


특히 올해까지 최대 150만원을 지급했지만 내년에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동안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매월 20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2019년도 농업인 월급제 신청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각 지역 농협에서 신청 할 수 있다 문의는 진도군 농업지원과 농업정책담당(540~3508).


진도군 농협지원과 관계자는 "오는 11월 2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내년도 농업인 월급제 참여농가 수요조사를 실시해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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