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에서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흥업소 주변 교통무질서지역 32개소를 선정하여 보행자 무단횡단 및 위험하게 차도로 내려와 택시를잡거나 승차하는 행위, 택시의 불법 주·정차 및 2중 주차 등주행차선을 침범하여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와 함께 관외영업·호객행위 등 불법영업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무질서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현장단속을 지속키로 하였다. 경찰이 교통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 대표적인 교통무질서 만연장소인 심야 유흥가 주변 버스·택시 승강장 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강화에 나서기로 하였다.
중점단속 장소를 지역별로 보면 장안문·수원역 광장(수원), 인덕원·중앙교차로(안양), 야탑역·서현역(성남), 중앙동 택시 승강장·상록수역(안산) 등 모두 32곳이다.
경찰은 현장단속에 앞서 운수회사 및 종사자를 상대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및 서한문을 발송하고 가변전광판·지역방송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민 참여를 통한 교통 무질서 바로잡기 추진 차원에서 일반시민들의 인터넷 신고를 접수받아 단속에 활용 할 예정으로, 국민의 안전·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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