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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署,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실시 - 교통법규율 10% 향상, 교통사망사고 10% 감소 이정수
  • 기사등록 2015-03-17 1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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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 이정수

황창선 안산단원서장은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교통 All Safe-Up핵심프로젝트인 교통법규율 10%향상, 교통사망사고 10%줄이기 일환으로 교통위험·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고질적 법규위반행위인 이륜차의 교통법규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교통경찰, 지역경찰 등 기능을 불문하고 집중 단속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앞장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황 서장은 지난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처 315일부터 630일까지 이륜차 법규위반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륜차의 음식점·택배 등, 배달 업체의 인도 주행으로 인한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경기도에서 37건이 발생하여 39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3월 행락 철 전·후 대형 바이크 동호회 단위로 위력 과시 및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가 증가 예상됨에 따라 홍보 활동을 병행하면서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안전모 미착용 및 인도주행 등 이륜차 안전운행 관련 도로교통법위반, 이륜차 폭주 등 공동위험 행위, 불법구조변경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 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륜차배달 업체에 방문 종업원 현장교육 및 업주 대상 경찰서장 서한문을 발송하고, 전광판·SNS , 활용 법규준수를 유도하는 홍보를 병행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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