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바꾸거나 가족관계를 정정 또는 등록할 때 일일이 행정관서를 찾는 사람들이 아직도 의외로 많다. 그런데 이런 민원도 인터넷으로 간단히 할 수 있도록 간소화 되어 있다.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현재 인터넷을 통한 가족관계 등록 제도를 적극 홍보하며“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개명 등은 가족관계등록관서를 방문하거나 법원의 허가결정등본을 제출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가족관계 등록을 신고할 수 있다.”라면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번거롭게 관련 행정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밝혔다.
인터넷 신고가 가능한 대상사건은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4건이다.
신고방법은 금융기관이나 등록대행기관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신고대상자 정보와 신고인 정보 등을 작성하면 된다.
이용가능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신고서 처리는 법원 통지기간을 포함해 7일 정도가 소요된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 가족관계등록 신청으로 민원접수를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대기하거나 구비서류 미비로 재방문하는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인터넷 가족관계등록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청 민원여권과(031-8036-72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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