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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12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 - 12일과 13일에는 전국 동시 합동단속… 장애인 배려 문화 확산 기대 나장용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8-11-08 20: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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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21통신] 나장용 기자 =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오는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홍보활동도 함께 실시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불법주차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며 12일과 13일에는 양일간 전국 동시 민관 합동단속도 이뤄질 예정이다.

구는 동 주민센터, 자생단체, 자원봉사단체, 장애인 단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상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상가, 주택가, 편의 시설 등 장애인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지역에 대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건 적치 등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 주차표지 위반 시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구청 사회복지과(042-251-4478)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과 예방 홍보를 통해 장애인주자 구역에 대한 구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동구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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