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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동물보호법 준수 안내 - 동물보호법 준수에 대한 홍보 및 집중 계도활동 지속 실시 -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소유주 안전조치 의무 및 동물학대 행위 처벌규정 홍… 박신태 본부장
  • 기사등록 2018-11-16 1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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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법 준수에 대한 홍보 및 집중 계도에 나섰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소유주는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사견 등 3개월령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누구든지 유기․유실동물 발견 시 주인이 없는 동물이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잡아서 팔거나 죽이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는 동물학대 등 예방을 위해 동 주민센터 및 지역 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동물보호법 관련 안내문 게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홍보반을 편성해 주민들에게 홍보 및 집중 현장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물 관련 업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며, 점검 결과 동물관련업 영업자는 동물보호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최대 등록(허가)취소,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준수 홍보 강화를 통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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