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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 집중단속 - 장애인 주차구역 12월 11일까지 민․관 합동단속 실시 박천규
  • 기사등록 2018-11-22 1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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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구례기초지원센터 및 구례경찰서와 민,

관 합동으로 지난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차량통행이 많고 장

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가 가장 많은 판매시설, 읍․면사무소 등 다중이용시설 일

원에서 우선 실시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장애인 전용주차장 주

차방해 및 주차표시 부당 차량 등이다. 


위반차량으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

용해 적발될 경우에도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구례군은 집중단속과 함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입법취지를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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