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경보 ‘관심’에서 ‘경계’로 격상
안성시는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봄철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경보를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높여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산불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부는 3~4월에 연간 산불건수의 51%, 피해면적의 84%가 집중되는 만큼 산불예방과 초동진화를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안성시는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소각 등 산불위험·취약지 중심 예방활동 강화, 산불발생 시 헬기 초동출동 및 지상진화자원 효율적 활용, 발화원인에 대한 조사감식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논·밭두렁과 영농폐기물 정리를 위한 소각산불, 입산자 실화가 산불발생의 70%를 차지함에 따라 3월 18일 이후 소각 일체 금지 및 읍면동에 산불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안성시는 산불헬기가 현장까지 30분 이내 출동하는 ‘골든타임’을 적극 실행해 신속한 진화에 나서고 있다.
산불예방을 위한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통제구역 내 무단 입산행위,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화기 사용행위, 산림 인접 100m 내 불법 소각행위 등 산림보호법 제57조에서 명시한 벌칙조항에 근거하는 행위들로써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소각산불 등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번지는 일이 없도록 산불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타, 봄철 산불방지대책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 팀(☎ 031-678-2571~3)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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