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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공매 - 3월 30일부터 5일간 지방세를 체납하여 압류한 자동차 대상 이정수
  • 기사등록 2015-03-20 1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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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원구(구청장 권오달)는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5일간 지방세를 체납하여 압류한 자동차에 대한 공매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원구는 지난 해 240여대를 공매하여 8억 9천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이번에 공매하는 자동차는 63대로 입찰은 인터넷전자공매를 통해 개인, 사업자 등 제한조건 없이 누구나 공개경쟁 방식으로 낙찰 받을 수 있다.

올해에도 단원구는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공매를 실시하여 고액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은 물론, 고질체납차량, 불법명의자동차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대상 차량을 중점적으로 공매처분 할 계획이다.

김학창 단원구 세무1과장은 “공매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은 입찰기간 동안 구청 공매차량보관소를 찾아 자동차의 상태를 점검한 후에 입찰에 참여하면 좋은 차를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 참여는 방법은 안산시차량공매시스템(http://car.iansan.net)에서 회원가입 후 차량검색,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에 입찰서를 제출하면 되고, 낙찰자로 결정되면 7일안에 낙찰 잔금을 납부하고 차량등록사업부서에서 이전절차를 마무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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