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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 공모관계 성립…검찰의 소명 부족했다는 판단이 기각한 공통사유 서민철
  • 기사등록 2018-12-07 10:18:31
  • 수정 2018-12-07 1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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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 전 대법관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공모했다는 이들의 혐의사실을 두고 검찰의 소명이 부족했다는 판단이 영장을 기각한 공통된 사유로 꼽혔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의 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았다.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고,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된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명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사유 대해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공범이자 하급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반면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이번 수사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을 겨냥하려던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라며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급자인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직근 상급자들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은 재판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두 전직 대법관은 재판 개입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 2월부터 2016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고, 그 후임자인 고 전 대법관은 2016 2월부터 2017 5월까지 처장직을 수행했다.

이들은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행정소송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상고법원 등 사법행정 반대 법관 및 변호사단체 부당 사찰 등 전방위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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