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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동 도시재생지역 선정...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발생우려 - 성동구, 오는 28일까지 송정동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실시 박신태
  • 기사등록 2018-12-13 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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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성수동 확대지역 상생협약식(사진=성동구청)




성동구(구청장 정원오) 송정동은 지난 10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송정동 중심상업지역(광나루로 323 왕약국~마을버스 종점 삼거리) 내 건물 75개동, 업체 170여개를 대상으로 임대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9월 21일 송정동이 3단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최종 선정돼 지역발전이 예상됨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구는 2015년 9월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재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성수1가2동), 확대구역(성수1가1동, 성수1가2동, 성수2가3동), 마장축산물시장 내 334개 건물주가 상생협약에 동참하는 등 지역 전체에 건물주와 임차인의 상생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더불어 상생하는 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성수동, 마장동의 상생공감대를 형성해 송정동 내 상가를 대상으로 업종, 상호 등 기본정보와 계약기간, 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료 현황을 조사하고 건물주와 임차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2월 6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주민설명회를 송정동 주민자치회관에서 개최하고 구체적인 송정동 상생협약 추진방안을 설명했다.

  

구는 2015년 9월 성수1가제2동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 일대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서울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성동구는 같은 해 11월 19일 전수조사와 협약 등을 진행해 12월말에는 건물주 58명이 동참했고 3년이 지난 올해 9월말에는 해당구역 내 건물주 255명 중 65%인 165명이 상생협약에 동참했다. 구는 지난해 6월 구역을 성수1가1동, 성수2가1동 일대로 확대해 건물주 176명 중 31%인 54명을 동참시키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

  

이처럼 성동구의 지속발전은 상생협약을 위해 전담팀 12명을 구성해 상생주민설명회 개최, 건물주 면담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부터 시작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상생협약의 기본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조사자료를 토대로 상생협약을 추진함으로써 송정동 지역상권을 보호하고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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