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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인권위원회 “강력범죄예방대책관련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라” 정책개선 권고 이정수
  • 기사등록 2015-03-24 1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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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인권위원회     © 이정수

수원시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24일에 발표한 강력범죄 예방대책에 대해 인권적 관점에서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수원시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원시 인권위원회는 13일 제1회 수원시인권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12월 발표된 강력범죄예방대책이주민정책에 대해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범죄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수원시에 권고했다.

 

수원시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수원시는 겸허히 수용하며 인권영향평가 등을 통해 정책 수립 시 시정을 인권적 관점으로 검토하고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경기도 최초로 20132월 인권전담부서인 인권 팀을 신설, 같은 해 731수원시 인권기본조례제정에 이어 인권정책 심의·자문할 수 있는 수원시 인권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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