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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실시 - 오는 2월 7일까지 약 2만7천여 필지에 대한 현장 조사 - 감정평가사 검증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 박신태
  • 기사등록 2019-01-02 11: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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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지가 조사를 오는 2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확한 현장조사를 위해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운영하며, 표준지를 제외한 약 2만7천여 필지에 대한 건축물 인·허가사항과 토지이동 사항, 도시계획 변경사항 등 공적규제의 변동사항을 검토한다. 

  

조사·확인과정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담당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성동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정책의 기초 자료로 제공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의)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제출(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이고,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30일간으로 구청 토지관리과에 서면 또는 인터넷(국토교통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성동구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과는 별개로 365일 상시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인터넷 창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성동구청 홈페이지[종합민원⇒민원신고/접수⇒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상시)]에서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동구 토지관리과(☎02­2286­5387~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법률상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기간 중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해 주민과 소통할 것”이라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의 차이로 인한 불공평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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