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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살해’ 30대 정신과 환자 영장심사 - 살해 사실은 인정,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횡설수설 윤만형
  • 기사등록 2019-01-02 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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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네이버지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자신의 담당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정신과 환자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들어선 박 모씨(30)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박 씨는 지난달 31일 저녁 서울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도중, 자신의 담당 의사인 임세원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교수는 사고 직후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임 교수는 박 씨를 피하려고 진료실 안 쪽문을 통해 옆 진료실로 대피했었지만, 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을 대피시키려 복도로 나왔다가 박 씨의 흉기에 찔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임 교수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 이유를 묻는 질문 등에 횡설수설하고 있어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박 씨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로 범행동기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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