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21통신】이영남 기자 = 대전시는 오는 20일부터 장애정도가 심한 저소득 장애아동 355명에게 장애아동수당 외에 월 2만 원의 장애아동 추가수당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아동수당 추가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저소득 장애아동에게 소요되는 비용보전을 위해 매월 1인당 2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수당으로 민선7기 허태정 시장의 약속사업으로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대전시 거주하는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대상은 자격확인 후 지원된다.
또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8.12.27)함에 따라, ’19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 원(현행 2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약 1만 550명) 중 기초생활수급자(약 4,300명, 현행 수급자의 약 40%에 해당)의 기초급여가 ’19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19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8년 121만 원에서 ’19년 122만 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대전시 김은옥 장애인복지과장은“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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