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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설명절 대비 주민 안전 및 편의 제고에 만전 - - 도로시설 정비 및 성수식품, 선물세트 과대포장 점검 나서 - 이기운 / 계룡시청 출입기자
  • 기사등록 2019-01-18 19: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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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절 성수제품 단속 사진 / 사진 = 계룡시청 제공


【계룡=뉴스21통신】이기운 기자 = 계룡시는 다가올 설을 맞이하여 시민들의 안전 및 편의제고를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나섰다.

 

시는 설 연휴기간 귀성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편의를 위해 관내 주요도로 및 도로표지를 정비하고 건설공사 현장은 비상관리 및 안전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한다.

 

또 관내 23개소 공영주차장과 150여개 버스승강장 및 이정표 점검과 함께 화장실 및 편의 시설을 정비하고 청소를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수요가 많아지는 과일 등 성수식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계룡시 특별사법 경찰과 식품위생 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이달 말까지 두부, 떡류, 건강기능식품 등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무신고 영업, 무표시제품 사용여부, 사용원료 및 식재료의 위생관리, 유통기한 경과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수거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계도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및 추가 위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설명절 선물세트가 출시되면서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원 절약 및 환경 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내용은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준수 등으로 식품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세트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 의심품목으로 인정되는 제품은 전문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귀성객 및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도시 환경을 정비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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