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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전 구민 안전을 위한‘생활안전보험’ 가입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 거소 및 등록 외국인 대상 - 사망, 후유장애 1,000만 원 지원…개인 실비보험과 중복 보상 가능 박신태
  • 기사등록 2019-01-22 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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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청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전 구민의 안전을 위해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한 도시, 동대문구’ 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의 주요 내용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의사상자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과 치료비 지원이다.


보장금액은 사망과 후유장애 모두 1,000만 원 한도이며, 개인 실비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대상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과 거소 및 등록 외국인이다.


구는 특히 ‘생활안전보험’에서 의사상자 상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위급상황 시 타인을 적극 돕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안전담당관(02-2127-4506)에 문의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생활안전보험이 주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 영위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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