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21통신】이영남 기자 = 대전시는 2019. 3. 1.부터 택시불친절 등에 대하여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20만원을,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택시 불편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불친절”은 2017년보다 2018년에 71%가 증가하는 등 매년 택시 불편신고 민원접수 중 “불친절 행위”가 가장 많이 신고가 됨에도 불친절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불친절 민원이 접수되어도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어 택시 서비스 개선에 한계가 있어 시민을 위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택시운수종사자의 “불친절 행위”에 대한 처분근거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 불친절에 대한 행정처분 등은 사전에 택시업계 및 택시노조 관계자와 회의를 거쳐 정해진 것으로 행정처분 시행 전에 대전광역시보에 공고를 하고 택시운송사업자 등에게 개별등기 발송하여 처분의 근거를 마련 한 것이다.
또한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택시경영 및 운송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업체 및 운수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3월부터는 택시운송서비스 평가와 시민의 친절운수종사자 제보를 통해 선발된 친절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수여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여 사기를 증진 할 것이다.
대전시 박제화 교통건설국장은 “택시 불친절 근절 등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이 체감 할 수 있는 친절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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