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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바다규제로 갇힌 주민숙원 해소될 전망
  • 장병기
  • 등록 2015-03-29 1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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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행정자치부장관 주재 끝장토론회 완도과제 대부분
▲ 행정자취부장관 주재 끝장토론회     © 장병기

 

지난 25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완도주민들의 오랜 바다규제 애로 과제가 대폭 반영되어 주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끝장토론회는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가 개최하여 “다도해 35년 海묵은 바다규제 해소”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토론자로 행정자치부장관, 전라남도지사를 비롯하여, 규재애로 당사자인 지역주민, 시장・군수, 중앙부처 담당 업무 실・국장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완도군이 발굴한 규제애로과제가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되어 이날 토론과제 총 7건 중 4건이 완도 과제여서 거의 완도주민의 규제애로 토론장이었다는 후문이다.

 

완도군이 발굴한 과제로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양식어업 및 관광편의시설 규제 ▲어업인후계자 자격 및 어촌계 설립요건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과제들이다.

 

완도군 신일수산 대표 추상근씨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내 광어양식장을 수 년 동안 운영해 왔으나, 지난 2010년 법령이 개정되면서 양식장 운영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되면서 불법시설로 전락되었다”고 호소했다.

 

또한, 기 시설된 양식장을 거의 운영하지 못한 점, 불법시설로 인해 각종 정부지원 혜택에서 완전히 제외된 점 등의 애로를 발표하면서 텅빈 양식장시설 사진과 신지대교 발파 공사때 키우던 광어가 집단 폐사되었으나, 보상받지 못했다며 제시한 가슴 아픈 사진들을 보여주자 순간적으로 토론장이 술렁이기도 했다.

 

신우철 군수는 주민들의 대변을 위해 “과거 35년전 만들어진 바다규제가 시대, 문화, 생활방식이 완전히 바뀐 오늘날까지 적용되어 온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소중한 우리국토가 잘 보존하는 것은 당연하고 꼭 필요한 일이지만, 오늘 사례자가 말했듯이 국민들의 경제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되야 한다”며, 주민들의 억울함을 대변하였다.

 

환경부 담당과장은 어류의 배설물과 사료 퇴적에 따른 수질오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전남도는 양식어장 구역 확대와 가두리식 양식어업이 허용되면 어민들이 연간 2,862억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군외면 흑일어촌계 김경수(45) 반장은 “어업인 후계자 연령제한을 50세에서 55세로 상향조정 해 줄 것과 어촌계 설립기준을 10명에서 5명으로 낮춰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 담당과장은 “어업인 후계자 연령제한 완화는 100세 시대 노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어촌계 가입은 현재는 조합원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일반어업인까지 확대하여 어촌계 진입장벽을 낮추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음식점을 운영 중인 완도 고금면 우정춘(59)씨는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규정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수자원보호구역내에 일반음식점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담당과장은 “바다를 깨끗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기준으로 하는 6가지 검사를 통과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일 경우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겠다” 답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그동안 섬 지역의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에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규제로 인해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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