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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 운영 - 진도군이 오는 26일부터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 김대권 사회부2기자
  • 기사등록 2019-02-21 20: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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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인구 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바쁜 업무와 교통 불편 등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전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전입 유도활동 효과를 높이고 군민들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전입 신고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방문 서비스를 희망하는 군부대와 학교,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월 1회 방문하며, 필요시 수시 방문을 추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문의전화 진도군 일자리투자과 인구정책담당 061-540-3818.)

 

진도군 일자리투자과 인구정책담당 관계자는 진도군의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 늘리기에 앞장서서 단 1명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소를 옮긴 사람은 14일 이내에 관할 지역에 변경된 주소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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