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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한․태국 국세청장회의 개최 - 이중과세 해소·민원창구 운영 방안 협의 조기환
  • 기사등록 2019-02-26 16: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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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은 26일 한승희 청장이 이날과 27일 각각 인도와 태국을 방문해 '제5차 한·인도 국세청장회의'와 '제3차 한·태국 국세청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6일 인도 뉴델리를 방문해 아제이 부샨 판데이(Ajay Bhushan Pandey) 인도 국세청장과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를 열었다. 


양국 청장은 지난해 11월 이중과세 상호합의 회의가 최초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합의를 신속·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두 청장은 불필요한 이전가격 과세를 줄이고 이중과세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가격 사전합의(APA)를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APA는 한국 모회사와 인도 진출 자회사 간의 특정 국제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방법을 양국 간 합의해 결정하고 향후 인도 내 이전가격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 청장은 또한 한국기업 납세편의 확대를 위한 전자세정 확대, 민원창구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특히 인도 당국은 한국기업 만을 위해 운영하는 세무민원 전담창구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한 청장은 회의 전에 '진출기업 세정간담회'에서 청취한 세무애로를 인도 측에 전달하며 "한국 기업에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도 청장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에 감사하다"며 "세정상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전했다. 


한 청장은 다음날인 27일 태국 방콕을 방문해 크니티 니티탄프라파스(Ekniti Nitithanprapas) 태국 국세청장과 한·태국 국세청 회의를 연다. 


양국 청장은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한 '상호합의 및 방문교육 활성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양해각서는 ▲이중과세 상호합의 회의 연 1회 이상 개최 ▲상호합의 회의 전 공식입장서 교환을 통해 논의 활성화 ▲상호합의 타결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사항 신속 이행 ▲양국 국세청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문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 청장은 회의 전에 태국에 진출한 기업과 세정간담회를 개회한 후 태국 국세청장에게 현지 우리기업의 세무 애로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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