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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군, 댐 주변지역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수정건의 나섰다. 이기운 / 옥천군청 출입기자
  • 기사등록 2019-02-27 2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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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열린 특별법 관련 대책회의 / 사진 = 옥천군청 제공



[옥천=뉴스21통신]이기운 기자 = 충북 옥천군이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댐 주변 친환경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수정 건의에 나섰다.

 

현재 옥천군 지역은 83.8%가 특별대책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있어 댐 건설로 인한 규제를 가장 많이 받는 지역으로, 이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기 우리지역 전반에 걸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군 대표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군 이 법과 관련해 그동안 박승환 부군수 주재로 여러 차례 관련부서 대책회의를 진행했고, 여기서 수정·협의된 내용을 갖고 27일 국토부와 충청북도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군에서 지역 현실에 맞춰 삭제 또는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한 항목은 대략 9개 정도다.

 

댐 주변 친환경 특별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주변 지역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6월 제정됐다.

 

오는 613일 시행을 앞두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두고 관계부처와 전국 자치단체에 의견조회를 해 놓은 상태다.

 

이 법에 따르면 타 법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중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국토부장관 승인 등을 받아 댐을 활용한 휴식공원과 휴양림, 숲길, 관광지 등을 조성할 수 있다.

 

관리지역의 경우 수질오염저감시설 등을 설치한다면 관광지 개발을 목적으로 숙박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편의시설 입점도 가능해진다.

 

이번 군이 제출한 내용에는 지역 현실과 특별법 제정 목적에 맞지 않는 규정 삭제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 대상지역을 계획홍수위선 5km 이내 지역에서 10km 이내로 확대하는 안이 담겨있다.

 

이 사업 활용계획 수립 시 면적 기준을 기존 3에서 1로 완화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또한 활용 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받아야 하는 국토부장관 승인 조건을 기존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100분의 20 범위로 완화해 달라는 의견도 냈다.

 

군 관계자는 “40여년 가까이 각종 환경 규제에 가로막혀 개발을 제한당한 옥천군의 입장에서 주민과 군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방향으로 이번 시행령 제정 의견을 담았다꼭 우리의 뜻이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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