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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노점상 불법 영업 강력 대응 - “합법적인 공무 집행에 물리적인 집단행동은 단호 대처” 이정수
  • 기사등록 2015-04-01 1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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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사거리의 인도와 차도를 10년 이상 무단 점유해 과일을 팔던 기업형 노점상 김 모(56. ) 씨를 공무집행방해와 협박죄로 41일 분당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김 모 씨는 지난 327일 분당구청 측이 문제의 지역 노점상 퇴거를 위해 인도와 차도 분리형 펜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구 공무원을 폭행하고, 휘발유를 뿌리며 펜스를 설치하면 분신하겠다.”고 협박·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분당구는 구미동 무지개사거리 2곳과 정자역 3번 출구에 자리한 기업형 노점 3곳이 차도와 인도를 무단 점거한 채 불법 영업을 해와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을 월평균 100건 넘게 접수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기업형 노점상은 시민 통행과 차량 흐름을 방해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추가될 전망이다.

 

사건 당일 현장에는 경찰이 출동해 중재하면서 무지개사거리 일대의 보차도 분리형 펜스 설치 작업은 일시 중단됐다.

 

전국노점상 연합회 분당지회 회원들은 또, 지난 327일 설치한 정자역 3번 출구의 노점방지대책 시설물에 대해서도 철거를 요구, 분당구청 정문 앞에서 41일부터 29일까지 집회신고를 분당경찰서에 해놓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생계형 길거리 노점상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단속 행정을 해왔다면서 많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차량 소통을 방해하는 일부 기업형 노점상이 물리적으로 단속을 막으면 전체 노점상에 대해 전면적인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합법적인 공무 집행에 물리적인 집단행동으로 정면 도전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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