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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낚시질 김문기
  • 기사등록 2019-03-21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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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서 역전지구대 임태경 순경



지구대에서 근무하다보면 요즘도 보이스피싱 신고를 많이 받는다. 아는 사람이 계좌이체를 했는데 보이스피싱 같다는 신고를 받으면 마음이 무겁다.

 

피해자가 112로 바로 신고할 경우 112상황실을 통한 은행 전용 핫라인으로 바로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신고자에게 지급정지를 시키라고 연락을 시도한다.


그리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어떻게 된 상황인지 계좌이체를 했는지 확인을 해 본다. 대부분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는 당황한 나머지 주변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112신고는 뒤늦게 하는 경우가 많다. 계좌이체한 돈을 범인들이 인출하기 전에 바로 지급정지를 시켜야 이미 이체된 돈이지만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게 지킬 수 있다.


신고를 접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보지만 대부분 인출된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이란 의심이 들면 주변 사람보다 먼저 112에 전화해서 문의해야 한다.

 

요즘에는 수법도 교묘해지고 지능화 되어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까지도 보이스피싱을 많이 당하고 있다. 예전에는 자식을 납치했다고 돈을 보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대출사기, 경찰·검찰 금융감독원 사칭 등 수법이 다양하다.

 

그리고 파밍이라는 신종 수법이 떠오르고 있다. 파밍이란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여도 피싱(가짜)사이트로 유도되어 입력하는 보안카드 번호 등 개인 금융정보를 몰래 빼가는 수법이다.


만약 금융사이트에서 보안카드를 번호를 모두 입력하라고 하거나 수사기관에서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피싱이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112로 신고해야 할 것이다. 확인하는 것이 조금 귀찮다고 전 재산을 날릴 수 있는 것이다. 지구대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전단지를 나누어 드리면서 홍보를 하다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절대 안 당한다며 아직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느냐고 말씀하신다.

 

이글을 보시는 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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