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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운영 -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이해도 높이는 소통행정 추진 조건한 사회2부
  • 기사등록 2019-03-26 07: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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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군수 노박래)2019.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따른 군민들의 궁금증해소를 위해 다음달 15일부터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 절차에 대한 전문가 상담으로 주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불필요한 이의신청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상담은 오는 415일부터 57일까지 진행되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유선상담 또는 서천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하거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해당 지역의 감정평가사가 유선 또는 현장방문상담을 통해 인근 토지지가와의 균형여부를 조사 실시 할 예정이다.

 

조사 후 서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와 함께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041-950-4479, 438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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