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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 차량속도 낮추기 위해 정책 속도 높인다 - 경찰, 법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5030 본격 추진 유재원
  • 기사등록 2019-03-27 11: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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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대구경찰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중인 도심부 속도 하향 정책이 법제화 되어 328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구 전 지역에 대한 맞춤형 하향정책 시행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부내 도로는 50km/h로 하고, 간선도로 중 지방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은 60km/h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기존 생활권 이면도로 30km/h 이내도 병행 추진)


차량속도별 정지거리는 70km/h 37.72m, 60km/h 29.38m, 50km/h일 때 22.02m로서, 속도 하향에 따른 돌발 상황 대처가 가능하여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 충격 시에도 중상 가능성을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영국, 덴마크 등 외국의 경우 도심부 50km/h이미 속도를 낮춰 교통사고 사망자가 24% 감소하였고, 작년 시범운영 중인 부산 영도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24.2% 감소되는 등 속도하향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으며, OECD국가 평균 인구 10만명 당 차 대 보행자 사망자가 1.1명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3.5명이며 대구도 지난해 사망자 111명중 행자가 55명으로 전체의 49.5%를 차지할 만큼 대구지역 교통안전을 위한 도심속도 하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610월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춘 달서구 명천로(대곡역설화명곡역, 3km구간)와 명천로(두리봉네거리장기동 먹거리촌, 2.7km구간)의 시행 전·1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91에서 63건으로 30.7%줄었고, 부상자 수도 122명에서 84명으로 31.1%감소한 것을 볼 때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사고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심부 제한속도를 낮추더라도 시민들이 우려하는 통행시간 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주행조사 결과 나타났다. 대구경찰은 속도하향과 더불어 신호 연동체계를 잘 가다듬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다.


또한 속도하향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4월 중순 안전속도 5030 민관합동 협의회를 구성,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설명회(430일경)를 개최할 예정이다.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대구시·대한교통학회와 협, 연구용역을 통해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시철도 3호선 구간의 속도를 우선 조정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속도하향 정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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