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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보건소는 지난 3월 31일 안성시 식품제조 가공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식품제조·가공업소 특별교육’이라는 슬로건으로 식품위생법과 신규 영업자의 관련법 미숙지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주요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이 되는 품목 제조보고와 소비자들의 정보제공을 위한 식품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위해(부적합)식품 발생근절과 대처방안, 제품의 이물 혼입 및 신고요령 및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교육의 슬로건처럼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을 조성해 먹거리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이번 특별 위생교육으로 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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