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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아파트 위험 인물 강제 퇴거 법안 추진 - 국토교통부가 임대아파트에 '위험인물'이 살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 조정희
  • 기사등록 2019-04-20 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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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임대아파트에 '위험인물'이 살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사유가 불분명한채 쫓겨날 수도 있어 정책을 세심히 보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사안을 세부적으로 보고 있음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선 임대아파트에 겅신건강전문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로 계류중이다.  


한 누리꾼은 "경찰에서 신고를 받았다면 그 집을 조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좋겠다. 신고를 받아도 개인의 권리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한 뒤 사건이 일어나면 무슨 소용이냐"라며 공권력의 힘을 강화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으며, 이 의견에 다수의 누리꾼이 공감했다.


한편 어제(19일) 진주 살인범 방화범의 신상이 공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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