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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署, 보호관찰소 교통안전 교육실시 - 교통법규율 10% 향상, 교통사망사고 10% 감소 이정수
  • 기사등록 2015-04-06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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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소     © 이정수

황창선 안산단원서장은,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교통 All Safe-Up핵심프로젝트인 교통법규율 10%향상, 교통사망사고 10%줄이기 일환으로 교통법규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을 받은 교육생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황 서장은 4.3일 안산 보호 관찰소에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자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에서 교육생 7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 등에 대한 통계 수치 등을 교육하면서, 음주운전 및 운전 중 DMB시청의 위험성, 안전띠착용의 중요성 등, 교통법규위반의 심각성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최근 4.1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되는 노인보호 구역. 장애인 보호구역내에서의 법규위반 시 범칙금 및 과태료 최고 2배 부과 등에 대한 주요법규 내용을 교육하였다. 또한 교통법규에 대한 퀴즈 문제를 제시 정답을 맞춘 교육생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등 실질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내용 중 2015년은 피해자보호원년의 해 선포에 따른 살인, 강도, 강간 등 성범죄, 방화, 주요폭력사건, 교통사망 및 중상해 사건, 가정폭력사건 등을 필수사건으로 지정하고, 피해 직후인 경찰단계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를 통해 요청사건으로 지정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과 정상생활 조기 복귀를 위한 실질적 보호. 지원에 나서는 범죄피해자전담제도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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