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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돌며 금품 갈취한 기자 검거 구속” 이정수
  • 기사등록 2015-04-07 1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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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부경찰서(서장 이석권), 아파트 신축공사현장과 레미콘, 골재회사 등 환경문제 다발 업체 및 현장을 1~2개월 간격으로 정기 순회하며 환경위반 사례들을 찾아 취재를 빙자해 사진을 촬영 후 보도 또는 관할 행정기관에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환경일보 기자 2명 검거, 그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공동 공갈) 13), 43일 화성 향남(○○APT)과 남양(○○APT)에서 대기배출시설없는 도색작업(대기환경보존법)’을 문제 삼아 도색업체로부터 현금 230만원을 갈취하는 등 2014. 3월경부터 2015. 4월까지 경기도 및 충청도 일대에서 환경위반 사례들을 찾아 보도 또는 관할 행정기관에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는 수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약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갈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공사현장을 돌며 금품을 갈취하는 환경기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후 잠복수사 중 현장에서 ○○환경일보 기자 2명을 검거하였다.

 

또한, 여죄 약 20(800만원 갈취)을 확인 및 추가여죄 확인 중으로, 기자 2명 중 1명을 구속하였다.

 

이번 사건은,“기자라면 성역과 같은 존재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갑질을 자행하는 기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로 사회적 약자를 궁지에 몰아넣을 경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법의심판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 지역사회 안정과 추가적인 피해를 사전 차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또한, 건설업체 피해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주력하는 한편 이들 외에 환경문제 취약한 업체들을 상대로 유사 수법으로 범행하는 기자들이 더 있다는 업체 관계자들의 제보가 계속되고 있어 향후 이런 범죄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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