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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대여 받아 중개행위 - 대구지법 형사1부(항소심),피고인주장 이유없다,,기각판결 -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소, 경종 울릴 듯...자정노력 필요. 김두만 광주전남 총괄본부장
  • 기사등록 2019-05-25 18: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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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전경 //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캡쳐


대구 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종한)는 지난 21일 피고인 중개보조원 박모씨(38,대구거주)와 피고인 공인중개사 정모씨(60)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제1심에서 벌금 각100만원을 선고받고 사실오인과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데 대해 항소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박모 등 피고인들은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고 공인중개사 정모씨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자격이 취소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초 원룸계약체결과 관련, 임차인인 리모씨가 형사고소하면서 발단되었다.

 

, 1심에서 임차인이 주장한 요지는 중개보조원인 박모씨가 임대차 계약 중개 전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인 정모씨의 별다른 관여나 지시 없이 실질적인 중개를 해왔고 계약서 작성 시에도 박모씨가 중개사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으며 계약과정에 공인중개사인 정모씨를 만난 적도 없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제 1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 들였었다.


이어 항소심인 본 재판에서도 제1심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판결을 계기로 공인중개사들에게 경종을 울려 중개사들이 스스로 자정하는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 광산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안모 공인중개사(55)중개보조원의 역할은 법에서 규정한데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데 그쳐야 하는데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이익에만 집착한 나머지 이런 불미스런 일을 발생했다고 하면서 이러한 행태가 공인중개사 모두를 부끄럽게 만든다고 말했다.

 

또한 중개보조원을 소속으로 둔 공인중개사들은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우리 스스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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