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최근 메신저피싱·몸캠피싱 등 민생침해형 사이버금융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사이버공격 기술 진화 및 범죄조직 다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가 전문화·조직화되고 있는 가운데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 조성을 위하여 ’19. 6. 10.부터 10. 31.까지 5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9. 2. 16. 카카오톡으로 母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송금해야 하는데 보내줄수 있니?”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타인 명의 계좌로 59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메신저피싱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19. 5. 3. 소캐팅 어플로 피해자에게 접근, 음란채팅을 유도하면서 녹화방지어플(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고 속여 주소록을 탈취한 후, 음란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200만원을 갈취한 몸캠피싱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메신저피싱과 몸캠피싱에 대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특히 몸캠피싱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정부기관·공공단체·민간업체에 대한 해킹, 디도스,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첩보를 적극 발굴하고, 해외發 피싱 범죄의 ▴총책 ▴콜센터 ▴유통책 등 상위조직원 검거를 위해 국제공조수사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이버금융범죄 및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사범에 대한 내실 있는 특별단속을 통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죄 확산 분위기를 제압하는 한편, 주요 피해사례에 대한 대국민 예방교육도 강화하여 서민 재산피해를 막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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