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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의 수인선 지하화 추가사업비 요구는 부당하다 방태형
  • 기사등록 2019-07-01 15:18:27
  • 수정 2019-07-01 16: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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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원시에 수인선 지하화추가사업비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2. 71, 수원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을 상대로 수인선 지하화에 따른 추가사업비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수원시는 수인선 지하화 사업으로 발생한 사업비 1122억 원 외에 철도공단이 추가로 요구한 사업비 455억 원을 납부하고 있다.


3. 수원시는 수인선 개통 지연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막고자 했다. 일단 철도공단이 요구한 추가사업비를 선지급하고 있지만, 부당하게 납부하고 있는 추가사업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다.


4. 이번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사안을 명확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철도공단의 부당한 요구가 그대로 수용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이는 수원시가 지하화 사업의 원인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것으로 수원시에 전가돼서는 안 된다.


추진경위

1996~1997 : 수원~한대 앞 복선전철 기본계획 수립

2013. 3.11. : ‘수인선 제2공구 수원시 구간 지하화 사업수탁 협약 체결

2014. 8.11. : 수원시 구간 2공구 공사착공

2017. 3. 3. : 수인선 수원시 구간 지하화 사업 후속공정 추가사업비 최초요구

2017. 3~ 2019. 2

수원시- 우리시 부담액은 1122억원 이내로 조정요청

- 지하화로 인한 용지비 절감액 반영 등 요청

철도공단 추가사업비(455) 납부 요구

2019. 2: 추가사업비 선부담 결정 및 부담주체 소송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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