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저소득 여성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여성의 건강·인권 증진을 위해 전액 군비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충청남도에서는 서천군이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다.
군은 올해 초 사업 시행을 위한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5월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6월 한 달 동안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접수한 138명의 대상자에게 3분기분 여성 위생용품을 택배로 전달하였다.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19세~만 50세(1969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 출생자)의 기초생활 수급자·법정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여성이며, 분기별로 위생용품이 지원된다.
2019년도 4분기 지원 사업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9월 말까지 수시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신청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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