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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사범 엄정대응」방침 결정! -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해 엄정 대응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19-07-23 14: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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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대구중부경찰서는 ’19. 7. 19. A(19, )B(20, )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였다.



AB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난 7. 17. 03:23경 중구 동성로 소재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C(22,)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 중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D(, 22) 4(3, 1)을 발로 차거나 넘어뜨려 폭행하였고, 이후 신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E(, 45) 등이 제지하자 A는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할퀴는 등 상해를 가하고 BA를 체포하려는 또 다른 경찰관 F(40, ) 멱살을 잡거나 가슴을 밀쳐 체포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대구경찰청에서는 정복 경찰관 상대 공무집행방해사건 발생 시 형사 전담체제를 구축, 형사당직팀 신속 현장출동, 현장 증거자료 수집 철저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 결과 2016년부터 금년 6월말까지 공무집행방해사범 총 2,359명을 검거, 이중 141명을 구속하였다.


최근 3년간 공무집행방해사범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2016780명 검거에 73명 구속, 2017753명 검거에 38명 구속, 2018556명 검거에 22명 구속, 20196월현재 270명 검거에 8명 구속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은 앞으로도 현장 경찰관에 대한 폭행 등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으로 현장 법 집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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