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친환경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해당 기준은 약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월 5일부터 시행되며, 시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변경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과태료 기준 변경의 주요 내용은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PHEV)의 완속충전구역 이용 시간 단축과 아파트 완속충전구역 주차 시간 제한 적용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완속충전구역을 최대 1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었으나, 기준 변경에 따라 최대 7시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5일부터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완속충전구역에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전기자동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완속충전구역을 1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아파트 내 완속충전구역 주차 시간 제한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기준이 완화되면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설치된 완속충전구역 역시 주차 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장시간 주차 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는 이번 기준 변경이 실제 충전이 필요한 차량이 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기준 변경은 처벌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정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께서는 2026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변경 사항을 사전에 숙지해 달라”고 말했다.
시는 누리집과 공식 누리 소통망(SNS),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안내문, 승강기 게시물, 버스정보시스템(BIS) 등을 활용해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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