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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상 신고 무력화? 비산먼지 현장 외면한 제천시 판단 도마 위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26-02-02 2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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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산먼지 발생해도 ‘그땐 아니었다’…제천시, 현장 증거 배제 -
  • - 대기환경법 신고했지만 처벌은 ‘출장 기준 -

제천시 청전동 아파트 철거 현장에서 굴착기를 이용한 건물 해제작업이 진행되면서 다량의 비산먼지가 공중으로 퍼지고 있음이 맨눈으로 명확히 확인된 사진.


충북 제천시 청전동 아파트철거 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제천시가 “출장 당시 살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면서 행정의 소극적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는 앞서 해당 철거 현장에서 살수 조치 없이 철거 공사가 강행되며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본보 2026년 01월 12일 보도]


이후 본 기자는 2026년 1월 23일 오후,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신문고를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의심 사항을 사진과 영상으로 신고했다.


신고 자료에는 촬영 시각과 위치 정보가 자동 표기된 사진·영상이 포함됐으며,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장면이 명확히 담겼다. 해당 신고는 제천시 안전건설국 자연환경과에 접수됐고, 처리 결과는 ‘수용’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제천시는 지난 1월 30일 회신을 통해 “현장을 2차례 출장 확인한 결과, 이동식 살수시설을 가동하며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이행하고 있었다”며“현장관리자에게 살수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는 행정 판단의 기준이다. 본 기자는 제천시 자연환경과 담당자에게 “신고 당시 촬영된 사진과 영상에는 명백히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데, 왜 신고 자료가 아닌 출장 당시 상황만으로 판단하느냐?”고 질의했지만, 담당자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철거·해체 공사 시 살수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특히 신문고를 통한 신고 자료는 촬영 시각·위치 정보와 위·변조 방지 기능이 적용된 증거 자료로 행정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도 제천시가 “출장 당시 물을 뿌리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당시의 위반 정황을 판단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결과적으로 ‘걸릴 때만 조치하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현장에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주민들은 “비산먼지는 순간적으로 발생해 생활 피해를 주는 문제인데, 신고 후 현장에 나가 살수 중인 장면만 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대응”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제천시는 “향후 주기적으로 현장을 확인해 생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신고 당시 촬영된 명확한 증거에 대한 판단 기준과 행정 책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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